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하게 납부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나 법규를 잘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경정 청구의 예로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거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 서류를 보완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등에 의해 다르게 확정된 경우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관리 관청 등의 허가, 처분 등으로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또는 취소된 때 ▲조세 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당초 신고 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압수되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제되어 해당 사유가 소멸된 때 등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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