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다음해 5월중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사람이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 및 경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한다.
가산세는 20%~ 40 % 의 무신고 가산세와 최고 연간 10.95 % 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는 분납혜택도 받지 못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정부 정책에 의해 일정 조건하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공제나 감면이 배제된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신청 자료와 예정신고 자료를 전산으로 대조하여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주고 있는데 확정신고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 안내문은 신고 편의를 위한 안내이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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