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유기간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면 된다.
▲ 취학, 직장이전, 질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주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수용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해당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세 관청에서 공부상 요건만 보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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