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보유’ 규정이 지난 7월 1일부터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됐다. 2년 이상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 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일로 하여 만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계산하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로 한다. 또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과 수용개시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된다. 가등기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주택 양도 전에 의사결정을 하면 절세할 수 있다.
▲ 증여취득의 경우 증여접수일로부터 계산하고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취득일로 본다. ▲ 동일 세대원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 거주 또는 보유 중 주택이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한 후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이때 주택 중 건물 부분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 계산과 무관하지만 부수 토지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토지 부분은 재건축 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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