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 안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부수되는 토지가 넓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초과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무허가 주택부분을 입증하여 절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되는 일정한 범위의 토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또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며 농가주택의 부수 창고 등도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기 주거용을 포함하여 건물 정착면적을 계산하면 그만큼 부수 토지가 넓어져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늘어 날 수 있다.
무허가 건물의 입증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증명, 임차인이 있는 경우 무허가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양도당시 날짜가 표시된 현장 사진 또는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 등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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