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 : 저희 형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형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요?
答 : 위 사안은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경찰서에 강도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귀하의 형의 자기무고행위도 무고죄로 처벌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형의 자기무고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 형의 자기무고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하며, 이에 해당된다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귀하의 형의 자기무고행위가 강도사건의 범인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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