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 : 저는 서울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A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인용(70㎡)의 70㎡을 지운 후 135㎡로 기재하여 위 인감증명서를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는지?
答 : 관련 판례는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권한 없는 귀하가 A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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