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취업교육 현장에서 출입국관리법을 강의하는 행정사 김용상氏. “중국동포들이 대체로 표정이 밝지 않아 안쓰럽다”는 그는 동포들이 강의 중에 집중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김 씨는 중국동포들의 특징 중 하나가 “질문시간을 줘도 질문을 잘 못하고, 강의 종료 후 몰려와 질문하는 것”이라면서, 강의시간이 2시간 밖에 안 돼서 질문에 답해줄 시간이 부족한 것에 아쉬워했다. 사진=전경림 기자
“중국동포들에게 강의하면서 어떨 땐 제가 오히려 마음이 급해서 잘 들으라고 다그쳐요.”
외국인 취업교육 현장에서 중국동포들에게 출입국관리법을 가르치는 김용상(金容祥·60) 씨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중국동포들이 수업시간에 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날 늦게까지 일한 탓에 눈이 감기는 모습을 보면 동포들의 고단함이 느껴진다는 것. 그러나, 눈을 빛내며 메모까지 하는 동포를 보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겠다’는 책임감이 나와 강의시간 2시간이 모자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동포를 대상으로 각종 관련법과 한국 사회 및 직장 문화를 20시간가량 교육한다.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에서 살면서 지금 한국인과 생활방식에서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는 시간이다.
김 씨는 “동포 취업교육은 한국사회와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법규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는 소양교육”이라며 “바뀐 정책도 알려주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또 듣겠나. 조는 사람을 보면 초등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인양 마음이 급해진다”고 했다.
서울 대림동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 씨는 이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담당했다. 중국동포는 우선 한국말이 통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쉽지만, 과거에는 여권 위변조나 위장결혼, 불법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김 씨는 지금은 그보다는 생활습관의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한국사회에 진정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무단횡단, 오물이나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활태도를 바꿔간다면 보다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한국사회가 법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알고 취업교육 시 알려주는 법과 원칙만 잘 지키면 보다 행복한 한국생활이 될 거라고 덧붙였다.
중국동포는 불과 100년 전에 한국에서 건너간 우리 민족이다. 말도 통하고 김치를 먹는 식생활도 같다. 중국동포 스스로도 한국에 와서 1년만 있다 보면 자신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을 잊기 쉽다. 그러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차이가 커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긴다.
김 씨는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가장 주의할 점으로 “자신이 법적으로 외국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핏줄이고 동포이지만, 중국동포가 자신이 외국인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국의 법과 원칙을 잘 배우고 지키는 데 좀 더 주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 씨는 “한국법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 중국동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방문취업(H-2) 제도 덕분에 직장을 구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소했고, 금년 4월부터는 대졸 이상이 아니더라도 기능사 자격증만 따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추가로 3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김 씨는 중국동포들이 바뀐 정책이나 규정을 몰라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1년에 정책이 4~5번 정도 바뀌는 것 같다”며 법무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올라오는 알림마당을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 씨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국적, 영주권, 재외동포비자, 농어촌이나 지방제조업 근무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도 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고 서류 작성이 쉽지 않지만 출입국안내전화(1345번)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전문행정사와 상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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