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대폭 쉬워진다.
법무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비자제도 개선안에는 종전의 의사, 대학강사, 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던 복수비자 발급을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효기간 또한 확대돼 종전의 최초 복수비자 발급 때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 주는 3년 유효기간 복수비자는 5년으로 확대된다.
비자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 된다.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이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으면, 신청서 외 추가서류는 안 내도 된다. 이전에는 한국 방문 또는 체류 경력이 있어도 최초 방문자와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개별관광 비자신청시 요구하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도 폐지된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또한 제주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환승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무부는 사증담당 영사 및 행정원을 늘려 사증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광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한편,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인원을 늘려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한다면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0년 8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한 결과 2011년 중국인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선례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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