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 주택 구매 때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취득세는 연말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분양 주택은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올해 5억 원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7년 후 8억 원에 팔 경우, 최초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 원이라면, 3억 원이 아닌 1억 원(3억-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된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의 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내야하는 취득세가 줄어든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4만 2539가구에 달한다. 이 중에 연내에 입주 예정인 물량은 1만 1508가구다. 서울의 대규모 단지와 향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수도권 택지지구도 상당수 주목을 끈다.
‘상도 엠코타운’ ‘가재울뉴타운 래미안e편한세상’ 등 서울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이 눈에 띈다. 흑석동에서는 이미 입주한 ‘한강 푸르지오’와 연내 입주 예정인 ‘흑석 뉴타운 센트레빌Ⅱ’ 등이 수혜단지로 꼽힌다.
정부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주택거래가 통계 집게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는 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국 5만 6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나 감소했다.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정부는 일단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쯤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내놓은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거래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뜻이다.다만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일단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 50% 인하로 그만큼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이자율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현재 1개월 미만은 9%,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1%, 3개월 이상은 13%의 연체이자율이 붙는데, 1개월 미만 연체는 0.5%포인트, 1개월 이상 연체는 1%포인트씩 깎아주기로 했다. LH공사에 따르면, 미납규모가 총 2조 9399억 원 규모로 약 410억 원의 연체이자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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