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운전자나 같이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받게 된다.
정부는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돌, 유리병 등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과 지자체를 통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1449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2598건, 지방자치단체는 531건을 적발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3만 원)를 부과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행정안전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그동안 단속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졌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도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다”며 “범칙금액이 상향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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