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데이터로밍 차단 방법.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가 급증하며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 온 스마트폰은 이제 해외여행의 필수가 됐다. 출입국자가 많은 여름에는 해외에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을 꺼놓지 않아 요금폭탄을 맞는 피해사례가 늘고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자동 통신 기능(이메일, SNS 등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갱신하는 기능)은 켜기만 해도 앱이 자동 업데이트돼 데이터 통신비가 부과된다.
해외에서의 데이터 이용 요금은 국내의 최고 180배에 이른다. 3G 망으로 사진을 전송하면 900원(100KB), 지도 한번 검색하는데 2100원(300KB), 가요 한 곡을 다운받으면 3만 7000원(4MB)이 부과된다.
와이파이를 이용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지면 스마트폰이 스스로 3G 망에 연결해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데이터서비스를 필요 시에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차단 설정’, 데이터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통사에 데이터차단 신청’, 국내에서처럼 데이터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서비스에 가입’, 국내에서 걸려오는 음성전화도 알뜰하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선택’ 등을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스마트폰 요금 걱정 없이 해외에 가려면 데이터 로밍 설정을 아예 꺼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데이터 로밍 무제한 정액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가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에는 해외로밍과 관련하여 약정한 이용 한도 초과시 경고 문자메시지 발송(최소 2회 이상), 차단서비스 제공, 해외 도착시 로밍요금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요금폭탄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지법은 와이저유저 홈페이지와 인천공항철도 광고, 여행 관련 SNS, 이통3사 홈페이지, 통신사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철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로밍 서비스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에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해도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면서 “해외 로밍서비스 피해예방 조치는 즐거운 해외 여행 후 뜻하지 않게 요금폭탄을 맞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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