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과 중국인들의 한국 투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기준 금액이 낮춰질 전망이다.
또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관광객에 대한 1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 허용이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되는 등 인천공항과 제주 간 환승 전용기를 통한 무비자 입국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당초 15억 원의 투자기준 금액에 대해 금액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법무부 관계자 말을 인용,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당초 15억 원을 투자기준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땅값과 콘도 분양 예상가를 고려한 금액이었다”며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액 인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내년 초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 영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국에 관광 오는 중국인들도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실제 중국인이 먼저 관심을 보였던 곳은 제주도 지역이다.
중국인이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개발사업시행지구’ 내의 콘도 등 5억 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후 결격사유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 자녀에게까지 영주권(F5)이 부여된다.
한국의 제주도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중국기업들과 중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알고 있을 정도로 지명도가 매우 높은 데다 비자가 면제되고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중국 부유층들이 양질의 생활을 누리면서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해외 부동산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부동산 구매열풍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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