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이 정관장 홍삼제품, 오른쪽이 이번에 적발된 유사상품 정한장 홍삼제품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소송 공방전을 치르던 한국인상공사가 1심에서 승소했다.
한국인삼공사의 홍삼과 인삼 제품 브랜드인 정관장은 국내 홍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정관장은 주로 6년근 홍삼 제품을 대표하면서 홍콩,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5에 꼽히기도 했다.
정관장은 자사제품인 정관장 홍삼과 유사한 포장을 하고 있는 ‘정한장(正韓莊)’ 제품이 중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삼공사는 상해 푸동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한장 상표의 권리자는 광동성의 한 인삼제조 업체인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廣東正韓藥業股份有限公司)로, '정한장' 홍삼 제품을 생산해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상해푸동법원은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의 고려삼 제품이 정관장 홍삼, 인삼과 유사하며, 제품 포장 역시 정관장의 신선이 인삼을 가져다주는 형상을 본떴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가 정관장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2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측에 공식 사과와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KOTRA 광저우 무역관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상표권 분쟁으로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기업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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