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난징시는 최근 외국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연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외자 기업의 경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연도검사는 중국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공상행정관리국이 진행하는 자질 검사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보장과 사회보험 분야 점검이다.
연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추후 기습 조사를 받게 되며,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 또는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력 관리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대부분의 기업이 연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KOTRA에 따르면 연도 검사 담당 부서인 난징사회보험료관리센터는 7월 1일부터 연도검사 미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로 보험금의 0.0005% 의 연체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는 난징시가 외자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앞서 중공 당국은 지난해 10월 15일자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확정해 공표했다.
중앙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각 지방정부는 올해 초까지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확정하지 않았고, 중국 진출 외자 기업은 사태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외자기업 1만여 개사가 밀집한 쑤저우시가 ‘쑤저우시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 가입 업무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3월 중순 외국인 취업자 개인메일로 사회보험가입의무 관련 내용을 발송했다. 조만간 가입여부 점검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지방 정부가 난징시와 쑤저우시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지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분위기다.
난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자료를 따르면 외국인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인당 기업이 급여의 20%를 양로보험료로 내야 한다. 개인은 급여의 8%를 별도로 납부한다. 이 밖에도 기업은 의료보험료(급여의 9%), 실업보험료(급여의 2%), 공상보험료(0.5~1%), 생육보험료(0.8%)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 부담분과 개인 부담분을 합산할 경우 급여의 43.3%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외자 기업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 사회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할 방침을 보이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외자기업 관계자는 중공 당국이 최근 들어 외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어, 앞으로도 중국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KOTRA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사회보험 가입자수 확대를 통해 보험금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현지법인 취업을 줄여 중국인의 취업을 꾀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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